이슈 세계 금리 흐름 금리 인하 요구권 안 알리면 보험사에 과태료 최대 1천만 원 SBS 원문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입력 2020.11.24 09:12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