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보험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자신의 신용상태가 나아진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보험업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건수는 2017년 4906건, 2018년 6444건, 2019년 1만8801건 등 가파르게 늘고 있다.
지금까진 보험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발기인과 임직원 등이었다. 이를 이번에 보험사로 바꾼 것이다.
현재 상호저축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과태료 부과대상을 금융사로 규정한 반면 보험업법은 발기인 등으로 정해왔다. 이 때문에 업권별 형평성에 맞지 않고 보험사 임·직원의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신용카드사에 대한 보험모집 비중규제인 ‘25%룰’은 오는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25%룰은 신용카드사가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 특정 보험사 비중이 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내년 66%를 시작으로 2022년 50%, 2023년 33%, 2024년 25%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 보험요율 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의 업무에 차량정보 관리와 자동차보험 관련 차량수리비 연구가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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