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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투자자 2700여명이 판매 은행에서 손실액의 약 60%를 배상받았다. DLF 판매사인 하나·우리은행과 배상 자율조정 합의는 94%에 달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DLF 사태로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 2870명(10월말 기준) 중 2710명(94.4%)이 판매사인 하나·우리은행과의 자율조정 배상에 합의했다.
투자자들 배상액은 총 2349억원으로 전체 손실금액(4024억원)의 58.4%로 집계됐다.
투자자가 은행과 자율배상에 도달하지 못한 민원건수는 63건(2.2%)이다.
금감원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민원과 사실조사가 진행 중인 건 등을 검토해 다음 달 DLF 분쟁조정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DLF 사태 관련 대표적 민원 6건을 대상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투자손실의 40~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금감원 분쟁조정 사상 80%의 배상비율은 최고 수준이었다.
은행 내부통제 부실 등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연결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등이 반영됐다.
금감원은 이번 DLF 분쟁조정의 배상 불만 유형, 배상비율 등을 참고해 향후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분쟁조정 방안 수립에 참고할 계획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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