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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정보를 제외한 6개 뉴스를 3일 전에 방송된 뉴스와 모두 동일한 내용으로 방송해, 코로나-19 발생·진행 상황 등을 방송일 기준으로 사실과 다르게 보도한 대전MBC-AM <15시 뉴스>가 ‘법정제재(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의결로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18일(수)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해당 방송프로그램은 감염병 등 재난방송 보도가 포함된 주요한 뉴스임에도, 3일 전의 방송분을 그대로 방송해 방송의 공공성과 공적책임을 중대하게 훼손했고, 방송 이후 50여일이 지난 심의 당시까지 후속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아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전MBC-AM ‘15시 뉴스’(2020.9.15.화, 15:00~15:05)는 총 7개 뉴스 중 마지막 날씨 정보를 제외한 6개 뉴스를 2020. 9. 12.(토) 동 프로그램에서 방송한 내용과 동일하게 방송하면서, 특정 시점 기준의 시간 표현과 코로나19 발생·진행 상황을 그대로 방송한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이와 함께,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 관련 의혹을 보도하면서, 카투사 내 선임병장 회의의 성격과 특정인에 대한 휴가반려 결정 여부 등에 대해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채널A <뉴스A>, 중년 여성들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협찬고지가 금지된 의료기관을 협찬고지한 실버아이TV <중년의 품격>, 오페라 공연 녹화 프로그램에서, 청소년들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Mezzo Live HD <므첸스크의 맥베스 부인>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이외에도, 출연자들이 비속어와 욕설 등을 사용하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방송한 MBC-TV <추석특집 볼빨간 라면연구소 2부>, 추미애 법무부장관 부부가 아들의 휴가 연장을 위해 군에 직접 민원을 넣었다는 국방부 문건의 공개 소식을 전하면서, 구체적인 출처나 근거 없이 추 장관의 국방부 민원실 직접 연락 여부를 단정적으로 보도한 YTN <뉴스특보-코로나19> 2건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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