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종결했던 조씨 사건의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달 19일을 공판 기일로 지정했다.
이는 최근 검찰이 공소장 변경 신청서와 추가 증거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데 따른 결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며 조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45년 부착 명령을 구형했다.
조씨는 작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한 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의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올해 4월 구속기소 됐다.
[방영덕 기자 by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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