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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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n번방 사건과 한동훈 검사장 사례를 함께 언급하며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시 협력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검토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13일 법무부는 출입 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향후 각계의 의견 수렴과 영국, 프랑스, 호주, 네덜란드 등 해외 입법례 연구를 통해 인권보호와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자기부죄금지원칙 및 양심의 자유, 사생활 보호와 조화로운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해 법원의 공개명령 시에만 공개의무를 부과하는 등 절차를 엄격히 하는 방안, 형사처벌만이 아니라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다양한 제재방식을 검토하는 방안, 인터넷상 아동 음란물 범죄, 사이버 테러 등 일부 범죄에 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이어 "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시 협력의무 부과 법안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게 된 것은 n번방 사건, 한동훈 연구위원 사례 등을 계기로 디지털 증거에 대한 과학수사가 날로 중요해졌기 때문"이라며 "인터넷 상 아동 음란물 범죄 사이버 테러 등 새로운 형태의 범죄에 관한 법 집행이 무력해지는 데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고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날(1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한 검사장에 대해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한 경우'로 규정하고, 추후 수사 협조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팀은 한 검사장의 '아이폰'을 압수했으나 현재까지 비밀번호를 풀지 못하고 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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