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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삼성 전세기 입국 불허…외교부 "신속통로 중단 아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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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모든 입국자 검역 및 입국 절차 강화"

"사실 확인 중…불편 최소화 위해 지속 협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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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외교부는 최근 중국이 삼성전자의 전세기 운항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한중 신속통로 제도 운영이 중단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현재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며, 기업인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중국 측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오는 13일 중국 시안과 톈진으로 전세기 2편을 보낼 예정이었지만 중국 민항국이 이번 주 초 운항 취소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세기에는 200여명이 탑승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웅 외교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중국 내 해외 유입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중국 측은 모든 입국자에 대해 검역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 조치로 전세기 승인 등 중국 입국을 위한 일부 절차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이어 "현재 우리 측은 중국과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이러한 조치들이 한중 신속입국 조치에 대한 완전한 폐지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중국의 강화된 입국 검역 절차로 인해 우리 기업인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중국 측과 지속 협의하고,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삼성전자 전세기에 대한 조치가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인지 쓰촨성 차원의 조치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하진 않겠다"고 일축했다.

한·중은 지난 5월부터 필수적인 경제활동 보장을 위해 우리 기업인의 중국 입국시 격리를 최소화하는 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 이른바 '신속 통로'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을 찾는 기업인들은 14일에 달했던 격리 부담 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는 1~2일 후에 바로 기업 활동이 가능하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중 기업인 신속통로를 통해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1만명의 기업인이 중국에 입국했다.

하지만 중국은 최근 해외에서 코로나19가 재유행하자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 등 국가에서 출발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등 해외 각국에 검역 강화 방침을 통보했다. 한국에서 출발하는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은 지난 11일부터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두 차례 받은 뒤 음성확인서를 제출토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g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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