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확인 중…불편 최소화 위해 中과 소통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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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외교부는 최근 중국이 삼성전자의 전세기 운항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한중 신속통로 제도 운영이 중단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며, 기업인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중국 측과 소통하겠다는 입장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오는 13일 중국 시안과 톈진으로 전세기 2편을 보낼 예정이었지만 중국 민항국이 이번 주 초 운항 취소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세기에는 200여명이 탑승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최근 중국 내 해외 유입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중국 측은 지난 11일부터 중국행 모든 입국자에 대해 검역 강화 조치를 시행했다"면서 "이 조치로 전세기 승인 등 중국 입국을 위한 일부 절차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중국 측과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당국자는 "한중 신속통로 제도 운영이 중단된 것은 아니다"며 "정부는 중국의 강화된 입국 검역 절차로 인해 우리 기업인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중국 측과 소통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한·중은 지난 5월부터 필수적인 경제활동 보장을 위해 우리 기업인의 중국 입국시 격리를 최소화하는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 이른바 '신속 통로'를 시행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시행된 한중 기업인 신속통로를 통해 현재까지 1만명의 기업인이 중국에 입국했다.
하지만 중국은 최근 해외에서 코로나19가 재유행하자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 등 국가에서 출발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등 해외 각국에 검역 강화 방침을 통보했다. 한국에서 출발하는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은 지난 11일부터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두 차례 받은 뒤 음성확인서를 제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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