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달 초 증선위서 최종 제재…불복 소송전 관측도
대규모의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가 결정되면서 후폭풍은 불가피해졌다.
뉴시스에 따르면 우선 금융감독원에서 결정된 안건은 오는 25일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돼 최종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만약 증선위에서 금감원 제재안 그대로 통과된다면 인원 공백으로 인해 증권사들이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CEO들을 포함한 임원들에 대한 징계는 최대 직무정지 등의 중징계로 결정됐다.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등은 직무정지를 받았고, 박정림 KB증권 현 대표이사는 문책경고로 결정됐다. 김병철 전 신한금투 대표와 김성현 KB증권 대표는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되며,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제재심은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에 대해 업무일부 정지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고, 대신증권에게는 반조WM센터 폐쇄 및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이외에도 관련 직원들에게는 최대 면직의 징계를 심의했다. 직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주의 등으로 분류된다.
KB증권·신한금투·대신증권 등 라임 연루 증권사 뿐만 아니라 해당 증권사 경영진에게도 내부통제를 마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것이 금감원 판단이다. 금감원은 그동안 다수 회사 관계자와 법률대리인, 검사국 진술과 설명을 듣는 한편 제반 사실관계와 입증자료 등을 살폈다.
금감원은 신한금투와 KB증권이 라임에 총수익스와프(TRS)를 제공하며 펀드 사기에 연루됐으며 이를 인지하고도 라임 펀드를 판매했다고 봤다. 검찰 또한 지난달 KB증권에 이어 신한금투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하는 등 운용사와 증권사간 공모 가능성을 키웠다.
앞서 제재심은 지난달 29일 1차로 진행됐고, 이어 이달 5일에 2차로 진행된 바 있다. 1차와 2차 대심이 길어지면서 임시회의를 통해 이날 3차 제재심을 진행해 제재수위를 결정했다. 오는 12일 제재심 일정이 있었으나 소회의로 안건을 올리기 어렵다는 판단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중징계가 증선위와 금융위에서 확정되면 KB증권은 임원 공백의 타격을 받게 된다. 문책경고의 제재가 내려진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연임이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임직원 수십명의 징계로 큰 혼란이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책경고 이상을 받은 임원은 감독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임원선임 제한을 받는다. 문책경고는 3년이다. 최종 징계수위에 따라 박 대표의 퇴진 가능성도 점쳐진다. 또 신한금융투자는 현 대표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임직원 수십명이 중징계를 받음에 따라 인사 공백이 생길 전망이다.
대신증권은 반포WM센터의 폐쇄로 매출 및 금융자산이 큰 타격이 예상된다. 대신증권 반포WM센터는 강남권 큰손을 타겟팅으로 세워진 점포이다. 이로 인해 그간 초고액자산가들을 중점으로 마케팅을 진행했고 실적도 빠르게 올려왔다. 한때 대신증권 리테일(Retail) 영업점 가운데 높은 실적을 기록했던 지점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으로부터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받으면 향후 3년간 신사업을 인가받을 수 없어 추후 경영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의 기관 제재는 경징계인 주의와 중징계인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이 있다.
금감원 제재심에서 제재 수위가 결정됐으나 최종 결론은 빨라도 12월초에 날 전망이다. 제재심의 결정이 최종 제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야 한다. 이달 증선위는 11일과 25일 두차례 예정돼 있다. 하지만 11일은 물리적으로 안건 상정에 오르기 시간이 부족해 25일이 유력하다. 25일 통과된다면 그 다음주인 12월2일 금융위 정례회의에 제재심 안건이 올라갈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증선위가 징계수위에 대한 이견을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진행된 DLF의 경우, 은행 임원에 대한 개인 징계가 문책경고였는데 이는 금감원장 결재로 확정되는 제재였다. 반면 자본시장법상 문책경고 이상의 금융회사 임원 중징계는 금융위 의결 사안이다. 임원들에 대한 징계수위에 대해 증선위와 금융위의 입장은 다를 경우, 안건 통과가 이뤄지지 않거나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DLF의 경우,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과태료가 증선위서 다소 완화된 바 있다. 개인을 비롯해 기관에 대한 징계는 하나의 검사서로 전달되는데, 징계 효력은 당사자가 검사서를 통보받은 뒤에 발생한다. 통상적으로 증선위에서 결정된 안건은 금융위에서도 통과돼 증선위서 집중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세 증권사에 사기혐의를 적용했다는 점과 증권사 CEO들이 제출한 선처 탄원서 등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미지수다. 증권사 CEO 30여명은 지난 1차 제재심에 앞서 징계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내부통제 미비를 사유로 CEO에 책임을 묻는 것은 과한 징계'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증선위와 금융위에서 제재수위가 결론나더라도 판매사들의 행정소송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앞서 DLF에서 중징계를 받았던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임원에 대한 중징계에 대해 징계 취소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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