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건물/사진제공=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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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가 세차례 회의를 연 끝에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KB증권·대신증권 전·현직 CEO(최고경영자)에 대해 중징계를 최종 의결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라임펀드 판매증권사에 대한 3차 제재심을 열고 박정림·김성현 KB증권 현 각자대표에겐 각각 문책경고·주의적경고를, 윤경은 KB증권 전 대표에겐 직무정지를 의결했다.
당초 금감원은 박정림·김성현 대표에게 각각 직무정지, 문책경고를 통보했지만 이날 제재심을 통해 1단계 감경됐다.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은 사전통지대로 직무정지가 의결됐고 김형진·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는 각각 직무정지, 주의적경고를 받았다. 김병철 전 대표도 1단계 감경됐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 5단계로,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구분된다. 중징계를 받을 경우 △문책경고 3년 △직무정지 4년 △해임권고 5년 등 금융사 임원선임이 제한된다. 증권업계에선 사실상 퇴출로 받아들여진다.
CEO에 대한 주된 제재근거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미흡'으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하지 못해 투자자피해를 키웠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각 증권사에 대해선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특히 대신증권에 대해선 라임펀드를 1조원 이상 판매한 반포WM센터를 폐쇄 결정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10월29일 KB증권·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에 대한 첫 제재심을 개최했고 지난 5일에 이어 10일 세번째 제재심을 진행했다. 금융회사 CEO에 대한 제재결정은 제재심 이후에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 만큼 이르면 연말에야 제재가 마무리 될 전망이다.
오는 12월엔 증권사에 이어 라임펀드를 판매한 신한·우리은행에 대한 제재심이 열릴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이 라임펀드를 설정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등 투자자 피해를 유발했고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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