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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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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통된 中 드론·CCTV 등 '시험성적 위조' 무더기 적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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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김수현 기자] [381개 국내외 기업, 1700건 전자파 적합성 시험성적서 부정 발급...과기정통부 "심각한 사안, 엄정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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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기업들이 위조된 시험성적서로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를 부정하게 받았다가 무더기로 적발되는 사례가 처음 발생했다.


381개 국내외 기업, 1700건 시험성적서 위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국내외 381개 방송통신 기기 제조·수입업체가 1700건의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적합성평가(전파법 제58조의2)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제조‧판매‧수입업체가 기자재를 시장에 유통하기 전 기술기준(전파 혼‧간섭을 방지하고 인체나 기자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증받거나 등록하는 제도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방송통신 기자재가 전파 간섭의 우려가 없는지, 전자파로 인해 인체 영향이나 기자재의 오작동이 없는지 기술 기준의 적합 여부를 평가하고 인증하는 절차인 만큼 시험성적서 발급엔 전문 인력과 설비, 고도의 기술심사 능력이 필요하다.


지정 시험기관 美본사, 中계열사가 위조 발급

따라서 법령에 따라 시험성적서 발급 절차가 엄격히 관리된다. 국내 시험기관 지정 절차 또는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MRA)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에 한해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 한국은 현재 5개국(미국·EU·캐나다·베트남·칠레)과 MRA를 체결한 상태로 미국 국립표준연구소(NIST)의 지정 절차를 거쳐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시험기관인 BACL에 시험권한을 부여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15일 미국 BACL로 표기된 시험성적서의 일부가 실제로는 중국 BACL에서 시험·발급된 정황을 관련 업체를 통해 제보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 BACL 시험소는 미국 BACL의 계열사나 관계사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MRA 등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만큼 시험권한이 없다.

과기정통부 소속 국립전파연구원은 미국 국립표준연구소 등의 협조를 받아 국내 적합성평가를 받기 위해 미국 BACL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전체 내역(2006년 이후)을 대상으로 시험성적서의 진위 여부를 전수 조사했다.


中드론·CCTV·통신장비 제조사 포함, 삼성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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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381개 업체의 적합성평가에 이용된 1700건의 시험성적서가 미국 BACL에서 발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적발 건수 순으로 보면 중국 감시카메라 제조사인 항저우 하이크비전 테크놀로지가 224건(CCTV 카메라 및 주변기기 등)으로 가장 많고, 중국 드론 제조사인 SZ DJI 테크놀로지가 145건(드론 및 주변기기), 화웨이(네트워크 장비 등) 136건 등 중국 업체들이 많았다. 삼성전자(무선 스피커 등)도 23건 적발됐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삼성의 경우 중국에서 제조한 블루투스 스피커 등 음향 장비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유나 배경은 아직 확인할 수 없지만 (위조가 적발된) 1700건 대다수가 중국에서 제조돼 국내에서 판매되거나 수입된 것"이라고 말했다.


청문 거쳐 평가 취소·기자재 수거 등 행정처분

과기정통부는 위조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국내외 기업들의 고의성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이번 사안이 방송통신 기자재 전반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는 만큼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국내외 다수 업체와 관련된 데다 CCTV, 블루투스, 음향기기, 드론, 통신장비, PC 주변기기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이용되는 다양한 제품들이 포함되어 있다"며 "안전한 전파환경 유지를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파연구원은 전파법 위반 행정처분을 위해 이날부터 해당 기업들에 청문실시 사전통지를 시작했다. 다음달부터 381개 업체에 대한 청문을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전파법에 따르면, 시험성적서 위조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적합성평가 취소 및 기자재 수거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적합성평가가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향후 1년 간 적합성평가를 다시 받을 수 없고 적합성평가를 다시 받기 전까지 해당 기자재의 제조·수입·판매 등도 불가능하다.


"인체유해성 등 재검증, 소비자 보호 조치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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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시험성적서(왼쪽)과 적법하게 발급된 시험성적저(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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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과 함께 소비자 보호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미 판매된 기자재는 소비자 편의를 고려해 청문 절차를 거친 후 제조·수입회사가 대안적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며 "전자파 적합성과 인체 영향 여부를 재검증하게 하거나 정부가 직권으로 샘플을 수거해 시험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시험성적서 위조 제품 중 소비재가 아닌 통신장비와 관련해선 "이동통신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 제조사가 통신사와 협의해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며 "통신사가 직접 수시 검사를 받아 (전자파 등) 문제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아울러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상호인정협정 체결국과 협력해 시험성적서의 진위 확인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위조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김수현 기자 theksh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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