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 심리로 열린 A씨 등 3명의 범인도피 혐의 관련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공모해 심 전 팀장의 은신처와 음식, 물품을 구해주고 휴대전화를 전달했으며 도피 자금을 전달해 벌금형 이상의 범죄를 범한 심 전 팀장의 도피를 도왔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앞서 심 전 팀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김정수 회장으로부터 7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리드의 자금이 라임자산운용에 투자될 수 있도록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을 연결해 준 혐의로 지난 10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심 전 팀장이 수사기관 추적으로 도피 중이던 지난해 11월께 심 전 팀장 측 은행 계좌로 돈을 전달 받아 현금으로 출금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합계 7480만원 상당의 도피 자금을 심 전 팀장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 전 팀장에게 들어간 도피 자금 중 일부는 이 전 라임 부사장의 주머니에서 나오기도 했다.
또 검찰 추적을 피하기 위한 휴대전화 3대 가량을 심 전 팀장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이들은 심 전 팀장의 도피를 위해 서울 강남구 모 호텔의 체크인을 대신하고 숙박요금을 결제하거나 여자친구 등 지인 명의로 원룸을 임차해 음식, 의류 등 생활필수품을 제공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한편 수사기관에 신상이 이미 드러난 A씨, B씨는 노출이 안 된 지인 C씨에게 "심 전 팀장의 도피 생활을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이를 승낙한 C씨는 2019년 11월 말 심 전 팀장의 은신처 마련을 위해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 내 모텔을 알아본 후 심 전 팀장을 이동시켜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 1일 열린다.
앞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이 전 부사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기사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사장의 운전기사, 수행비서였던 이들은 지시를 받아 이들의 도피처를 마련하고 도피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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