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의원의 선물 제공을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로 보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선관위는 10일 사건 조사 후 선물을 받은 24명에게 1360만원의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전통주와 책자를 선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과태료 부과 명단에는 김승수 전주시장, 도의원, 시의원 등도 포함됐다.
김 시장은 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기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들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선관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을 내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가 확정된다.
검찰은 이 의원과 선거캠프 소속 관계자들을 지역 유력 인사 377명에게 전통주와 책자 2600여만원 상당을 지난해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한하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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