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09년 1월 20일 워싱턴에서 열린 버락 오바마 대통령 1기 취임식에서 부통령 자격으로 선서하고 있다. 워싱턴=미 국방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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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의 승리가 확정되면서 공식 취임까지 남은 절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단 하루 다수 득표자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한국과 달리 연방제에다 간접선거제여서 최종 선거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 자체부터 만만치 않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선언에 따른 법정 공방이 지리하게 이어질 공산도 적지 않다.
1963년 제정된 '대통령직인수법'에 따라 미국 대선의 승자가 누구인지 1차로 판단하는 권한은 연방조달청(GSA) 청장에게 있다. GSA 청장은 '명백한 선거 승자'를 판단해 각 후보 측에 통보하고, 당선인 취임을 준비할 인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다. GSA는 대선후보들과 선거 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사무실과 각종 비품은 물론 수백만달러에 달하는 예산도 지급한다.
미국 대선 후 취임까지 일정 . 그래픽=김대훈 기자 |
미 전역에서 뽑힌 선거인단 538명은 12월 14일 각 주(州)의 주도에서 투표를 한다. 선거인단이 행사한 표는 상원의장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전달된다. 내년 1월 3일 117대 연방하원이 출범하고 사흘 후(6일)에는 상ㆍ하원 합동회의에서 정식 개표가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 당선인을 최종적으로 호명한다.
모든 확인 절차가 끝나면 바이든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제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러닝메이트인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은 제48대 부통령이 된다. 대통령 취임식은 1801년 토머스 제퍼슨 3대 대통령 때부터 수도인 워싱턴에서 열린다. 예식은 워싱턴 국회의사당 서편 계단에서 개최되고, 행사 후 새 대통령이 기념 시가행진을 하는 관례가 있다. 다만 이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취임식 전체가 약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변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몽니'에 가까운 불복 움직임이다. 그는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겠다며 무차별 소송전에 나선 상태다. 그는 바이든 당선인이 펜실베이니아 우세를 굳히면서 사실상 당선이 확정된 직후에도 거듭 소송을 통한 진흙탕 싸움을 예고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부정을 주장하며 연방대법원에 선거인단 확정 연기를 요청하고 혹여 연방대법원이 이를 수용할 경우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다. 각 주별로 유권자들의 투·개표 결과가 나와야 해당 주의 선거인단이 정해지고, 이들이 내달 14일 투표를 통해 당선인을 선출해야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기 때문이다.
다만 전례를 보면 선거인단 확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그리 크지는 않아 보인다. 2000년 대선 당시 플로리다주 재검표를 둘러싼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앨 고어 민주당 후보 간 법정 다툼에서도 연방대법원은 선거인단 투표일을 이유로 선거일 한 달여만에 고어 후보 측 재검표 소송을 기각했다. 판례가 중시되는 영미법계 국가인 미국에서 선례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게 현재로선 중론이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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