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동학개미들의 주식 열풍

동학개미 입김에 주식 양도세 전면 부과도 무산?…“계획대로 추진”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개인 투자자 반발로 대주주 기준 10억원 유지

정부 “금융투자소득 과세는 가야 할 방향”

헤럴드경제

[헤럴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일명 '동학개미'라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로 대주주 기준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무산되면서 당장 2년 뒤로 예정된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 부과 계획도 불투명해졌다는 지적이다.

정부 당국은 원칙대로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또 다시 개미들의 입김에 정치권에서 무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기획재정부와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대주주 기준 유지에 입김을 미친 개인 투자자들은 오는 2023년으로 예정된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 부과 계획에 벌써 반기를 들고 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개인 주식 양도세 전면 확대 내용을 담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차라리 양도세를 폐지하고 증권 거래세를 조금 더 올리는 것이 공평 과세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단순히 주식 양도세 확대에 반대하는 것을 넘어 아예 양도세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와 함께 주식 장기 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을 도입해야 한다거나 대주주 가족 합산 규정을 추가로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움직임에 선을 긋는 모습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의당 이은주 의원의 주식 양도소득 과세 관련 질문에 "2023년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는 계획대로 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부로서는 이미 정해진 방침대로 흔들림 없이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대주주 기준 현행 유지에 이어 금융투자소득 과세 문제까지 밀려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도 감지된다.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좌초되면 금융세제 선진화 계획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세제 사상 처음으로 손익통산 개념을 도입해 투자자의 순수한 소득을 따져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A 주식에서는 이득을 봤으나 B 주식에서는 손해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한 투자자의 경우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울러 연간 기준으로 손실을 봤다면 이후 5년간 통산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월공제도 함께 도입했다.

그러나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 도입에 제동이 걸릴 경우 손익통산과 이월공제 도입 역시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손실 공제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익에 대한 과세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개인 투자자의 반발에 따라 금융 과세 제도가 흔들리는 상황이 반복되는 점도 우려를 사는 대목이다.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주식 보유액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예정대로 추진하려 했으나 개인 투자자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결국 현행 유지 방침으로 돌아섰다.

또 금융투자소득 과세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 발표 당시에도 일부 투자자들의 반대가 이어지면서 투자 이익에 대한 기본 공제액이 당초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대원칙에 따라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쉽게 말해 주식 투자에서 수천만원이 넘는 수익이 났는데 여기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게 과연 온당하냐는 것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동안 대주주가 아닌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상장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줬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특혜를 준 것"이라며 "정부의 양도소득세 전면 부과는 글로벌 조세 트렌드를 고려하더라도 충분히 합리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 투자자에 대한 주식 양도세 전면 부과는 결국 불가피하게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라며 "형평성의 차원에서도 가급적 모든 양도소득에 대해 공평하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진단했다.

oskymoon@heraldcorp.c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