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2 (화)

정경심 징역 7년 구형하자 소리 지른 방청객 구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정경심 동양대 교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7년형을 구형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한 방청객이 소란을 피우다 구금됐습니다.

한 방청객 A 씨는 오늘(5일) 정 교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한다고 밝히자 "뭐 이따위가 다 있느냐"며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 적발됐습니다.

이에 임정엽 재판장은 "재판을 위해 3시간 구금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구금 약 2시간 만에 법정에 세워 A 씨에 대한 감치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A 씨는 "너무 화가 나서 혼잣말을 한 것인데 판사님이 들었다"고 해명했지만, 재판부는 "들렸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A 씨가 "방해됐으면 죄송하다"고 하자 이를 받아들여 처벌하지는 않았고 다만, A 씨의 방청권을 압수하고 선고 기일에도 방청할 수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 [기사 모아보기] 2020 미국 대선 특집
​▶ [뉴스속보] 코로나19 재확산 현황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