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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만원씩 받고 음란행위"…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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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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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5일 국내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유료 회원을 모집하고 해외 사이트에서 음란 행위를 방송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기로 했다.

이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는 국내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에서 성인 방송을 진행하면서 ‘올노출 무제한 초고화질’, ‘수위제한 없어요’ 등의 표현을 사용해 약 70만원 상당의 유료 아이템을 후원해야 참여할 수 있는 팬방을 개설했다.

이어 유료 아이템을 지불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해외 사이트 팬방 접속 방법 등을 안내하고 해외 사이트에서 성기 노출과 성행위 묘사, 자위행위 등 음란 영상을 약 30분간 송출했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해외 사이트 접속한 29명이 약 2000만원의 후원금을 낸 것으로 추정했다.

방통심의위는 "유료 아이템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인터넷 개인방송이 음란물 유통을 위한 창구로 전락했다는 점에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수사의뢰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인터넷 개인방송 팬방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는 한편,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와 진행자에게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자율적인 유통방지 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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