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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는 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특정 주류 상품에 부적절한 광고 효과를 준 KBS-2TV '신상출시 편스토랑'을 법정제재(주의) 하기로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소위는 특정 주류 상표를 일부 변형해 장시간 반복적으로 노출·부각하고, 음주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여과없이 재방송한 데 대해 "내용 전개상 일부 불가피한 측면은 있으나, 직접적인 광고 효과를 유발했고, 음주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정제재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소위는 간접광고 상품을 단독 화면으로 노출하거나 출연자들이 해당 상품을 이용하는 장면을 부각해 시청 흐름을 방해한 MBC-TV '놀면 뭐하니?'에 대해선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특정 이동통신사 서비스의 광고 문구를 연상하게 하는 출연자의 발언과 함께 해당 상품의 실제 광고 이미지 등을 방송해 광고효과를 준 4개 방송사업자(NQQ, SKY, SBS FiL, SBS MTV) 역시 행정지도인 '권고'를 받게 됐다.
이밖에 엔진코팅제 광고에서 음성과 자막으로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직접 개발한 상품인 것처럼 표현하고, NASA의 로고와 우주왕복선 발사 장면 등을 노출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 쿠키건강TV에 대해서도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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