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위한전국네트워크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맘상모 회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재벌개혁·경제민주화·민생살리기 7대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11.03. misocamera@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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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1월 정기국회에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집단소송법 등 '민생살리기' 법안들을 적극 입법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요구가 나왔다.
참여연대·맘상모 등이 참여한 재벌개혁경제민주화넷은 3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재벌개혁·경제민주화·민생살리기 7대 법안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이 요구했다.
경제민주화넷이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 7개 법안은 집단소송3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대리점법, 상법, 공정거래법, 유통산업발전법 하도급법 개정안이다.
경제민주화넷은 "11월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3법, 집단소송3법 등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법안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7개 법안 만큼은 반드시 처리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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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소상인 보호 미흡" "호날두 노쇼부터 라임 사기까지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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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위한전국네트워크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맘상모 회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재벌개혁·경제민주화·민생살리기 7대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11.03. misocamera@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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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넷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3법인 집단소송법, 징벌손배제, 증거개시제가 도입돼야 한다"며 "가습기살균제 참사, DLF·라임·옵티머스 등 대규모 금융사기, 호날두 노쇼 등 피해가 끊이지 않으나 위 법들이 마련되지 않아 구제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단소송법은 증권 분야에만 한정적으로 도입됐고 절차가 복잡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해왔다"며 "법 적용 범위를 기업의 제조·광고·담합과 의료·교통 등 집단 피해가 우려되는 모든 분야로 확대해야 하며, 50인 이상 피해자가 대표당사자 요건을 갖출 때 법원이 집단소송을 허가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COVID-19)로 인한 중소상인·상가임대차인 부담 완화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올해 2분기에 서울에서만 2만1178개 상가가 폐업했다"며 "집합금지조치를 받은 임차인 사업장에 대해 차임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19·20대 국회를 거치며 가맹점·대리점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불공정 행위 금지 규정이 명문화됐음에도 불공정행위는 여전하다"며 "대리점이 계약기간 만료 180일부터 90일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업자가 이를 거절하지 못하는 등의 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외에도 재벌 견제를 위해서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공정거래법과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 중소기업 임금은 대기업 대비 63% 수준으로 낮은 등 중소·대기업 간 불균등이 심하다"며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방지하기 위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손배액을 현행 3배에서 10배로 강화하는 등의 하도급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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