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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혁신도시 `내포신도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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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3일 충남혁신도시 예정지구인 내포신도시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 구역은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예산읍 삽교읍 목리 일대 995만1000㎡다. 지정기간은 4일부터 2022년 11월까지다.이 지역에서 주거용지 180㎡, 상업용지 200㎡(도시지역 기준) 등을 초과한 토지를 매매할 때는 홍성·예산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 토지, 범위 등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 민원지적과나 예산군 민원봉사과에서 확인해야 한다.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서운석 충남도 토지관리과장은 "혁신도시 예정지역 부동산 거래 안정화와 성공적인 도시 건설을 위해 내린 조치"라며 "아파트, 대부분 상가 등은 허가기준 면적에 미치지 못해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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