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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코로나 긴급지원금, '영세자영업자·여성·중장년층'이 많이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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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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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자영업자·여성·중장년층(40~50대)이 '코로나19(COVID-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하 긴급지원금)'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1차 긴급지원금을 신청한 175만6000명을 분석한 결과를 2일 내놨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노동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간 1차 긴급지원금을 지원했다. 긴급지원금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이들 가운데 연봉 7000만원 이하의 특수고용직노동자(특고)·프리랜서 및 무급휴직자, 연 매출 2억원 이하인 자영업가 일정 수준 이하로 소득이나 매출이 줄었을 경우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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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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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자영업자·여성·중장년층' 많이 받아…10명 중 5명은 소득 하위 20%


신청자를 직종별로 분류하면, 영세 자영업자가 109만8000명(62.5%)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고·프리랜서는 58만7000명(33.4%), 무급휴직자는 7만1000명(4.1%)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93만9000명(53.5%)으로 남성(81만7000명·46.5%)보다 7%포인트(p) 가량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50대(28%)가 가장 많았으며 40대(25.6%), 60대(35.2%), 30대(28.2%)가 뒤를 이었다.

수급자(소득이 아닌 매출자료 제출자를 제외한 149만명)의 10명 중 5명은 소득 하위 20%에 분포했다. 소득10분위로 볼 때, 수급자의 46%는 소득하위 20%, 수급자 82.9%는 소득하위 40%에 속했다. 2분위(35.1%)를 정점으로 소득이 높아질수록 분포가 급감했다. 무급휴직자(34.5%)에 비해 특고·프리랜서(48%)와 영세 자영업자(47.1%)가 소득하위 20% 분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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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월 소득 69%' 줄어…보험설계사 가장 많아


긴급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보험설계사가 10만4526명(17.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육관련종사원(17.6%), 서비스관련종사원(6.6%), 판매관련종사원(4.1%), 학습지교사(3.9%), 대리운전기사(3.8%)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특고·프리랜서 수급자의 코로나19 위기 이전(2019~2020년 1월 중 최대 월소득)과 이후(지난 3~4월 평균) 월 소득을 비교하면, 전체 평균 감소율은 69.1%였다. 수급자 중 소득감소율이 60% 이상인 경우가 절반 이상(59%)을 차지했다. 80% 이상인 경우도 약 41%로 심각한 소득감소를 겪었다.

소득감소율이 60% 이상인 연령대 비율은 40대(62%)와 30대(61.8%)가 높았다. 타 연령대는 약 54~59% 수준이었다. 직종은 여가관광종사원(83.1%), 문화관광공연조사원(80.9%), 교육관련종사원(77.3%) 순이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로 특고·프리랜서 등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시장 최대 취약계층임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특고·프리랜서 등이 코로나19와 같은 위기를 극복하려면 고용보험과 같은 안정적인 고용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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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자영업자 연소득은 1805만원·평균 매출액은 5022만원


영세 자영업자 수급자 중 소득자료 제출자(28만7000명)의 평균 연소득은 연 1805만원이었다. 여성(13만7000명)이 연 1674만원으로 남성(15만명·1926만원)보다 연 252만원이 낮았다.

매출자료 제출자(64만1000명)의 평균 매출액은 5022만원이었다. 여성(28만5000명)이 연 4901만원으로 남성(35만6000명·5119만원)보다 연 218만원이 낮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영세 자영업자 수급자 소득 및 매출 모두 40대를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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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파악체계에 대한 보완 필요"…10명 중 8명 추가 자료 제출


고용부는 1차 긴급지원금 소득심사를 위해 신청자의 약 80%에게 추가 보완 요청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특고·프리랜서 및 영세자 영업자들의 월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소득자료가 없고 공적 소득 자료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다만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 등은 업체에서 발급한 수당·수수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영세 자영업자 중 택시기사는 회사에서 전체 매출내역을 제출해 비교적 쉽게 소득 파악을 할 수 있었다.

이 장관은 "특고·프리랜서 등을 고용안전망 내에 포섭하기 위해선 소득 파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절감했다"면서 "기획재정부·국세청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연말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 수립 시 소득 파악체계 구축 관련된 구체적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했다.

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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