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A(25)씨를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8시 40분께 창원시 성산구 한 대형마트에서 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불법 촬영을 한 혐의다.
A씨는 신고 있는 슬리퍼 앞코 부분에 가로 1.5㎝ 세로 1.5㎝ 크기의 소형카메라를 달고 범행 당일 오후 3시부터 5시간 가량 마트 내에서 이같은 행각을 벌였다.
그는 수상함을 느낀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검거됐다. A씨의 메모리카드에서는 이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진물 수십 장이 발견됐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를 조사중이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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