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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연말까지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 자동차 불법 개조 및 폭주 레이싱 ▲ 속도제한 장치 불법 해제 ▲ 난폭·보복 운전 등입니다.
경찰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자동차 불법 개조 등을 한 제작·정비 업체까지 적극적으로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불법 개조 차량은 원상 복구하고, 정비 업체는 영업 정지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조할 계획입니다.
중대한 피해를 일으키거나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구속 수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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