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청사 |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외교부는 직원 간에 오가던 경조금을 중간에서 가로챈 직원을 적발해 해고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외교부 기획조정실 소속 무기계약직 직원 A씨는 올해 외교부 내에서 운영되던 '경조계좌'에 입금된 경조금 일부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부적절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A씨가 이 계좌에 들어온 경조금을 개인적 용도로 쓴 금액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현재 정확한 피해 현황을 파악 중이다.
외교부는 A씨에 대해 계약을 해지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경조계좌는 외교부 직원 중 해외 공관 근무자나 퇴직자에게 경조금을 직접 전달하기가 어려워 직원 편의 제고 차원에서 개설된 계좌다.
외교부 당국자는 "올해 직원 간에 송금된 축의금, 조의금이 정확히 이체됐는지 등을 확인해 각 대상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ogo21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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