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30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군(16)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제모군(16)에게 장기 2년 6월·단기 2년을, 고모군(16)과 노모군(16)에게 장기 1년 6월·단기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조모군(16)은 범행 가담 정도가 가벼워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중학교 동창인 이들은 n번방 등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대량 수집했다. 이후 일반방, 고액방, 최상위방으로 등급별 대화방을 개설한 뒤 입장료를 받고 성 착취 영상물을 재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 중순까지 챙긴 범죄 수익은 35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춘천 = 이상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