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리는 '라임 사모펀드 사태' 관련 판매사 제재심의위원회에 신한금융투자 임직원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라임사태 관련 펀드 판매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첫 회의에서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끝났다.
금감원은 29일 오후 10시 30분 "제재심의위원회는 다수의 회사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밤늦게까지 심의를 진행하였으나, 시간관계상 일단 금일 회의를 종료했다"며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11월 5일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KB증권 등을 상대로 한 제재 심의에 돌입했다. 8시간 넘게 진행된 회의에도 불구하고 제재심은 제재 대상 3곳 증권사 가운데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등 2곳의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하는 데 그쳤다. 이날 심의를 개시하지 못한 KB증권에 대해선 오는 5일 심의에 나선다.
이날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등을 상대로 진행된 제재심은 금감원 검사부서와 제재 대상자(증권사 및 임직원)가 각각 나와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식의 대심제로 진행됐다. 제재심의위원들은 금감원 측과 제재 대상자 측의 진술을 모두 경청한 뒤 자체 회의를 통해 제재양형을 최종 결정한다.
29일 오후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리는 '라임 사모펀드 사태' 관련 판매사 제재심의위원회에 신한금융투자 임직원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금감원은 제재심에 앞서 진행한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각 증권사에 최고경영자(CEO) 직무정지 등이 포함된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한 바 있다. 신한금융투자에선 김형진·김병철 전 대표가 제재 대상 CEO로 지목됐다. 대신증권에선 현 금융투자협회장인 나재철 전 대표가 중징계안을 통보받았다. KB증권에선 유일한 현직 CEO인 박정림 대표와 전직인 윤경은 전 대표가 중징계 대상에 올랐다.
금감원이 이들 증권사 및 CEO 등에 중징계안을 통보하면서 가장 앞세운 명분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위반이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한 행위자로 증권사 CEO를 직접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각종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금지 위반, 부당한 재산상 이익 수령 금지 위반 등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법 위반 사항도 지적됐다.
라임 판매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라임펀드 사태 피해자들이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제재 대상이 된 증권사들은 제재심에서 금감원에 맞서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당초 증권사들은 금감원이 제재 근거로 내세운 법 조항에 대해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라'는 의미일뿐, 경영진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는 못 된다"고 맞섰다. 또한 그러한 법 위반의 행위자로 CEO를 지목한 것이 이례적이고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금감원은 이날 열린 라임사태 관련 제재심보다 한참 앞서 대규모 원금 손실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제재심 때도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 미 마련을 근거로 우리·하나은행 CEO에게 '문책경고' 중징계를 처분했다. 해당 중징계안은 당사자인 CEO들의 반발로 현재 법정 공방 중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제재심이 라임 판매 증권사 및 소속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확정하더라도 증권사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앞선 DLF 판매 은행들처럼 소송전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DLF 제재심이 그 선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 내부에도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런가 하면 '라임사태는 금감원의 감독강화 실패·안일 대응·수습 실패 때문'이라는 취지로 작성된 KB증권의 탄원 문건이 제재심을 앞두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일부 여야 의원들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했다. KB증권 세일즈앤트레이딩부문장 지시로 작성됐다는 이 문건에는 "당사 및 당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타당성 및 형평성을 재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문구가 담겼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