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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광명시, 재난 등으로 학교 휴교시 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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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 예고
내달 3일 시민 의견수렴, 12월 시의회 의결 절차남아
내년부터 재난지원금 지원 가능할 듯...금액은 미정
한국일보

광명시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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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각종 재난 등으로 인해 학교가 휴업 또는 휴교할 경우 학생들에게 재난지원금이 지원된다.

경기 광명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과 같이 사회·자연재난 등으로 인해 유치원 및 각급 학교가 휴원 또는 휴업, 휴교할 경우 학생들에게 일정액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 28일 ‘광명시 교육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각종 재난으로 휴교 등의 상황이 발생해 유치원생이나 초·중·고교생이 경제적·교육적 피해를 본 경우 시가 일정액의 금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다만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다.

시는 다음달 3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올 12월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해 의결되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올해 코로나19 발생으로 유치원과 각급 학교 등이 휴업하면서 학생들이 무상급식 등 각종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시는 앞으로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해 시의 관련 예산이 집행되지 못할 경우 이를 재난지원금 형태로 학생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의 경우 시는 각급 학교 급식비 지원을 위해 1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휴업 등으로 상당액을 집행하지 못했다”며 “이 조례가 시행되면 이같이 미집행 예산이 학생들에게 직접 지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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