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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횡령·뇌물` MB, 징역 17년·벌금 130억원 확정…재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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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 횡령·삼성 등에서 거액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됐다.

이로써 지난 2월 항소심 직후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은 다시 수감되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 회삿돈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원여원을 포함, 모두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뇌물수수 85억여원·횡령 246억여원 혐의 등을 인정,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2심에서는 뇌물수수 혐의 인정액이 94억원으로 1심보다 8억원 늘었고 형량은 2년 더 가중됐다.

다스 횡령액도 252억여원으로 5억원이 더 늘었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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