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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여기는 중국] 스스로 뺨 때리며 정신교육…직원에 가혹행위 강요한 회사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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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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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를 학대하듯 뺨을 내리치고 상의를 벗어 집어던지며 회사에 대한 충성과 업무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중국의 한 가구회사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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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을 한 공간에 모아두고 자신의 뺨을 때리도록 강요한 중국의 한 업체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8일, 현지 언론이 입수해 공개한 영상에서는 수백 명으로 추정되는 직원들이 강당에 모여 바닥에 무릎을 꿇은 뒤 회사의 슬로건을 외치며 자신의 뺨을 내리치는 장면을 담고 있다.

성별과 관계없이 한 줄로 앉아 스스로 뺨과 몸을 치는 직원들의 앞에는 또 다른 직원들이 앉아 마치 격려하는 듯한 모습으로 이들을 응원한다.

조사에 따르면 해당 영상 속 직원들은 광둥성 둥관시의 한 가구업체 소속이며, 회사 측은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이 같은 교육 시간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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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를 학대하듯 뺨을 내리치고 상의를 벗어 집어던지며 회사에 대한 충성과 업무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중국의 한 가구회사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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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직원은 상의까지 벗어 던졌고, 또 다른 직원은 고함을 지르고 자신의 몸을 내리치며 회사 업무에 더욱 충성하고 맡은 임무를 성실하게 해내겠다는 ‘격한 다짐’을 내보였다.

문제의 영상이 공개되자 비난이 쏟아졌고, 업체 측은 직원들에게 자해와도 같은 교육을 강요한 적이 없다고 발뺌했다. 업체 측 대변인은 “사원들이 자발적으로 한 행동일 뿐”이라면서 “영상 속 직원들의 모습은 평범한 교육과정일 뿐이었는데, 누군가에 의해 악의적으로 편집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중국 현지에서 회사가 직원들에게 가혹행위를 강요한 사례가 이번은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측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추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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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지린성 창춘의 한 기업 연례행사에서 행사장 바닥을 네 발로 기어 다니는 임원들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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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고용계약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굴욕을 주거나 체벌을 가할 수 없고, 근로자에게 피해가 생길 경우 보상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많은 중국 기업들은 길거리 한복판에서 직원들을 기어 다니게 하거나, 강한 정신력을 키워야 한다는 이유로 벌레를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2018년에는 한 미용실 대표는 직원들의 업무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뺨을 100회 내리치고 10㎞ 달리기를 강요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불과 한 달 전에는 한 업체 직원이 할당 목표를 채우지 못한 뒤 벨트로 스스로를 내리친 뒤 소변을 마시고 곤충을 먹는 등 가혹행위를 당하는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중 일부 영상은 자사를 홍보하기 위한 노이즈 마케팅의 일환으로 제작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더욱 논란이 일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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