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28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장기 9년, 단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백군은 닉네임 '로리대장 태범' 배 모군(18), '서머스비' 김 모씨(20), '슬픈고양이' 류 모씨(20)와 함께 '제2의 n번방'을 만들어 성착취물 등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피싱 사이트를 통해 유인한 여중생 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성착취물 등 76개를 제작·유포했다.
[춘천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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