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감독. 한국일보 자료사진. |
영화감독 김기덕(60)씨가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여배우와 관련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 정은영)는 28일 김씨가 여배우 A씨와 MBC를 상대로 낸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 역시 원고인 김씨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A씨는 2013년 영화 촬영 당시 김씨가 감정이입을 위해 자신의 뺨을 때리고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다며 폭행과 강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2017년 김씨를 고소했다. 당시 검찰은 김씨의 성폭력 관련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하고, 폭행 혐의에 대해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A씨의 고소 이후, MBC PD수첩은 2018년 3월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 낯' 편을 통해 A씨를 비롯한 배우들의 증언을 토대로 김씨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하고, 같은 해 8월 '거장의 민 낯, 그 후' 편으로 후속 보도도 했다.
이에 김씨는 A씨와 MBC가 허위 주장을 바탕으로 방송을 내보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A씨를 무고죄로, MBC를 명예훼손으로 각각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 보기 어렵다’며 지난해 12월 31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김씨는 한국여성민우회를 상대로 본인의 영화를 개막작으로 선정한 한 국제영화제에 선정 취소를 요청했다는 이유로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11.30. '김기덕 감독, 여배우 폭행 혐의로 소환조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13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했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김영훈 기자 hu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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