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감독.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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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감독 김기덕(60)씨가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여배우와 관련 내용을 보도한 방송사를 상대로 제기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정은영 부장판사)는 28일 김씨가 여배우 A씨와 MBC를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7년 8월 A씨는 영화 ‘뫼비우스’ 촬영장에서 김씨가 뺨을 때리고 대본에 없는 베드신을 강요했다며 폭행·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그를 고소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지영)는 같은 해 12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김씨의 성폭력 혐의를 불기소하고, 연기 지도 명목으로 A씨의 뺨을 때린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후 MBC는 2018 3월 PD수첩 '거장의 민낯' 편을 통해 김씨의 성폭력 의혹을 보도했다. 배우들의 증언을 토대로 한 폭로였다. 같은 해 8월엔 ‘거장의 민낯, 그 후’ 편으로 후속 보도도 했다.
이에 김씨는 2018년 6월 A씨를 무고 혐의로, PD수첩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처분했다.
그러자 김씨는 지난해 3월 A씨와 MBC가 허위 주장을 바탕으로 방송을 내보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1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이날 패소했다.
한편 김씨는 본인의 영화를 개막작으로 선정한 한 국제영화제에 선정 취소를 요청한 한국여성민우회를 상대로도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정정보도문]
해당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8.6.3. 〈김기덕 측 “악의적 제보로 피해”…의혹 제기한 여배우ㆍPD수첩 고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수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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