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Pick] 흉기 든 이웃 제압하다 숨지게 한 70대 '무죄', 이유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이웃을 제압하다가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폭행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74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9년 11월 3일 서귀포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76살 B 씨와 화투를 쳤습니다. 그런데 돈을 잃고 화가 난 B 씨가 자신의 집에 돌아갔다가 다음날 새벽 2시 30분쯤 흉기를 들고 A 씨를 찾아와 "죽이겠다"며 달려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 아내가 B 씨에게서 흉기를 빼앗았고, A 씨가 B 씨의 양손을 붙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무릎으로 목을 눌러 제압했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은 경찰이 10분 뒤 현장에 도착했을 때 B 씨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는데, 병원으로 이송된 B 씨는 결국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 씨는 "피해자 목을 누르면서 저항하는 힘이 없어진다는 느낌은 들었지만 다시 반항할 것 같아서 계속 누르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에서도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불가피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사망한 B 씨가 평소 주민들에게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 동네 사람들이 모두 기피한 사실이 알려지며 힘을 얻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B 씨는 24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고, 같이 살던 여성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위행위는 자신과 아내를 보호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폭행의 고의나 치사의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의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조도혜 에디터

▶ [SDF2020] 지적인 당신을 위한 '미래 생존 키트'
​▶ [뉴스속보] 코로나19 재확산 현황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