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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은 아니잖아요" 유승준 호소에…외교부 "노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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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신청인이 개인적으로 표명한 입장으로 이해"

이데일리

유승준은 2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외교부 장관님께’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남겼다.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유 씨의 입국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을 묻자 “앞으로도 외교부는 유씨에 대한 비자발급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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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외교부는 27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호소문을 보낸 가수 유승준(43)씨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이 없다”라고 밝혔다. ‘노코멘트’라는 것이다.

앞서 강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앞으로도 외교부는 유씨에 대한 비자발급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유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외교부 장관님’이라는 제목의 A4용지 15쪽 분량의 글을 올려 “외국인에게도 인권이 있고 범죄자들도 지은 죄만큼만 벌을 받는데 이는 엄연한 인권침해이자 형평성에 어긋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재웅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유씨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해당 신청인이 개인적으로 표명한 입장이라고 이해한다”며 “어제 국감에서 장관이 관련해 답변한 내용 외에는 추가로 말씀드릴 게 없다”고 밝혔다.

유씨는 병역 기피를 이유로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했다. 이후 유씨는 만 38세이던 2015년 9월 LA총영사에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 당시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라도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만 38세가 되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LA 총영사는 법무부가 2002년 유씨의 입국을 금지했다는 점을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유씨 비자 발급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7월 “LA 총영사는 법무부 지시가 아니라 법에 따라 유씨의 비자 발급 여부를 자체적으로 심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유씨는 파기환송심을 거쳐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다만 대법원 판결 취지는 비자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으로 비자를 발급하라는 뜻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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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제공]


강 장관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씨를 꼭 입국을 시키라는 취지가 아니고 처음 입국금지를 했을 때 우리 대법원에서 외교부가 제대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기다고 본 것”이라며 적법한 재량권 행사를 통해 유씨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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