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금감원 인사위원회는 김 전 행정관과 룸살롱에서 술을 마시고 라임 관련 자료를 전달한 A 선임검사역에 대해 ‘접대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결론 내리고 경징계인 ‘3개월 감봉’ 처분을 내렸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국회 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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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금감원은 A 선임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면서 "당시 술자리는 직장 상사가 후배를 격려하는 자리였다. A 선임은 ‘접대 자리인지 모르고 나갔다’고 진술했다"는 이유로 당시 술자리를 접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상사가 후배를 만나는 사적인 영역까지는 조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당시 룸살롱에서 있었던 상황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청와대 행정관에게 자료를 제공한 것이라 내부 자료 유출도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금감원 직원들이 룸살롱에서 650만원어치 술을 마시고 내부 비밀 자료를 주고 받았는데 금감원은 ‘사적인 영역’이라며 부실 감찰을 한 것이다.
A선임은 지난해 8월 21일 서울 강남구의 한 룸살롱에서 금감원 출신 김 전 행정관을 만나 라임 관련 문건을 전달했다. 김 전 행정관은 옆방에 있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이 문건을 줬다. 김 전 회장은 라임자산운용의 배후로 지목된 인물이다. 이날 술값 650만원은 김 전 회장이 냈다. A선임은 다음 날에도 청와대 인근 도로에서 김 전 팀장에게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차입 현황 및 향후 대응 방안’ 문건도 줬다.
현행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직장 상사가 불러서 나간 술자리라면 위법은 아니다. 다만 금감원의 판단대로 단순히 상사가 후배를 위로하는 자리였고 업무상 내부 자료를 전달한 것이라면 굳이 룸살롱에서 거액의 술을 마실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정황상 접대를 받는 분위기를 A선임이 감지하고 있었다면, 이는 김영란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금감원은 ‘사적인 영역’이라며 감찰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권 의원 측은 라임 사태에 다른 금감원 직원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전날 금감원 감찰실에 관련 질의를 했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는 못했다.
송기영 기자(rcky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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