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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Pick] '성 비위' 저지른 교사 524명 교단 복귀…"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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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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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성 비위를 저질러 징계받은 교사 중 절반이 슬그머니 학교로 돌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 8월까지 성폭력·강제추행·감금·성희롱 등의 성 비위를 저지른 교원 1,093명 중 절반가량인 524명이 다시 교단에 복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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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에 '성 비위 교사' 복귀 막을 규정 없어

한 예로, 2019년 경남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 교사가 반 여학생 옷 속에 손을 넣어 신체 일부분 만지며 성적인 언행을 해 징계위원회에서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직 3개월과 승진 제한 조치 등이 취해진 중징계였음에도 해당 교사는 올해 7월 같은 학교로 돌아가 4학년 반의 담임 업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남교육청 측은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교사를 다시 대기 발령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현행법에는 아직 관련 규정이 없어 다른 '성 비위 교사'가 그대로 같은 학교로 돌아가도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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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탄희 의원, '성범죄클린학교법' 대표 발의

이 의원은 "교육부가 5년 전 도입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가 현장에서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무관용주의를 취하고 있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는 위법한 행위를 범했을 때 경고 없이 바로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교사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이른바 '성범죄클린학교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사립학교법·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같은 학교 내 폭력, 집단 따돌림, 성폭력 등의 사안은 가해자(교사 포함)와 피해 학생을 즉각 분리 조치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을 국공립 수준으로 강화하고 심의 과정에 학부모 참여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 비위 발생 시 담임교사에서 배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조도혜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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