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혼인 파탄 책임있다”…위자료 3000만원도 명령
전남편 살해혐의 1·2심 무기징역…친아들 친권도 박탈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고유정(37)이 지난 2월 무기징역 선고를 받은 뒤 제주지방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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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이 친아들에 대한 친권을 상실한 데 이어 현남편과의 이혼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청주지법 가사1단독 지윤섭 판사는 26일 남편 A씨(38)가 고유정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고, 위자료 3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지 판사는 “피고인의 폭언, 위협, 범죄행위로 인한 구금 등으로 둘 사이의 혼인관계는 파탄된 것으로 보는 게 상당하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고유정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고유정은 남편 A씨와 이혼하게 된다.
2017년 11월 재혼한 고유정과 A씨는 각각 전남편과 전처 사이에서 낳은 동갑내기 아들이 있었다. 고유정 부부와 함께 살기 위해 지난해 3월 제주도에 청주로 온 의붓아들 B군(사망 당시 5세)은 청주로 온 지 이틀 만에 침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고유정이 전남편 강모씨와 B군을 살해한 것으로 봤지만 법원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1·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앞서 고유정은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친아들에 대한 친권도 상실했다. 제주지법 가사비송 2단독은 최근 전남편의 남동생이 고유정을 상대로 제기한 친권 상실 및 고씨 아들 후견인 선임 청구 사건에 대해 모두 인용 결정했다. 고유정은 2017년 전 남편과 이혼하며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져간 상태였다.
고유정 측은 “친권상실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범행 내용에 비춰볼 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 사유가 있다”며 전남편 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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