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 법제화 적극적
그룹 차원서 위험 종합관리, 감독 취지
개별 금융업권법 더한 중복규제
그룹내 계열사와 이행상충 및 감독대상 선정기준 모호 지적
그룹 차원 위험 현실적 존재해
'동일기능 동일규제' 필요성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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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금융그룹감독법) 입법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가운데 업계에선 이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그룹의 위험을 종합적으로 관리·감독한다는 취지이지만, 중복규제와 그룹 내 다른 계열사와의 이해상충 문제, 모호한 감독대상 선정기준 등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중 하나로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월말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현재 정무위원회에서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금융그룹감독법은 금융그룹 차원에서 자본적정성, 내부거래와 집중위험, 계열사 간 위험전이 등 그룹 위험을 종합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금융그룹의 대표회사로 선정된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그룹위험관리정책을 마련하고, 그룹 차원의 자본적정성 현황과 위험요인을 파악해야 한다. 대표 회사가 '위험 관리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하며 이에 따른 정책도 마련한다. 금융그룹의 내부거래·위험 집중이 금융그룹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 전체 그룹 차원의 위험 관리를 맡는다.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금융위는 금융그룹 차원의 경영개선 계획 제출 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그룹 '중복 규제'
하지만 업계에선 금융그룹감독법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우선 금산결합 금융그룹들에 대한 '중복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은행·카드 등 업권별로 이미 건전성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룹 차원의 규제가 추가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표회사로 선정된 금융회사가 위험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건전성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그룹 내 다른 계열사와의 이해상충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표회사는 강제권이 없어 다른 금융회사의 경영자료를 얻거나 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대표회사에 강제권이 생기면 각 금융회사의 자율성이 침해받고 소속 주주의 이익이 훼손돼 임원 배임문제도 생겨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말했다.
■감독대상 선정기준 모호
감독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금융그룹 감독대상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이다. 그러나 기준이 5조원인 이유가 불명확하다. 아울러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감독을 받는 금융지주와 국책은행, '감독실익'이 없는 금융그룹은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에 대한 이견도 분분하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감독실익' 여부가 추상적이고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업권별 자산·자본 비중,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한다고 하지만, 이 또한 임의적 판단이 들어갈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당국 "그룹 차원 위험관리 필요"
다만, 당국을 중심으로 금융그룹감독법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우선 단종이 아닌 그룹 형태로 연결된 금융회사들은 그룹 차원의 위험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만큼, '동일기능 동일규제'의 원칙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 2002년, 세계 각국이 금융그룹을 감독하라는 유럽연합(EU) 지침이 이미 제정됐었고, IMF(국제통화기금)도 지속적으로 금융그룹 차원의 리스크를 관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금융그룹 차원에서 위험관리 정책 등을 수립할 때 문제가 발생하면 당국이 개선조치를 내리면 해결될 것이고, 다소 모호한 감독대상 선정기준도 향후 시행령 등으로 구체화하면 된다는 의견이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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