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농협 유통과 농협 하나로유통에 납품업체 갑질 및 직원 부당 사용으로 과징금 7억8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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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농협 하나로마트에 시정명령 및 제재
[더팩트|이진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농협 하나로마트의 부당 행위를 제재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5일 "농협중앙회 자회사인 농협유통과 농협 하나로유통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8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농협 하나로마트 브랜드로 2018년 말 기준 2215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 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은 납품업자에게 물품공급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채로 거래를 개시했고 인건비 분담 등 필수 약정사항이 포함된 약정 체결 없이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다.
이때 농협유통은 납품업자의 자발적 종업원 파견 요청서를 받지 않았고 인건비 부담 여부, 근무 조건 등 필수 약정사항이 포함된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농협유통도 이와 같이 종업원을 파견받으며 필수 약정사항이 포함된 약정을 맺지 않았다.
또 농협 하나로유통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약 3년 6개월 동안 납품업자의 상품 판매 촉진과 관련 없는 기본장려금 성격의 금전을 약 22억 원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납품업체들은 당초 물품을 각 하나로마트로 직접 배송했는데 이것을 농협 물류센터로 보내며 농협 하나로유통이 각 점포로 배송하고 물류센터-하나로마트 사이의 물류비를 받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농협 하나로유통은 납품액의 일정 비율을 장려금 방식으로 받은 것이라 했으나 공정위는 장려금은 판매촉진 목적과 연관성이 낮아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농협 하나로유통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633개 납품업자와 744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등 계약 사항이 명시되고 양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거래가 개시되기 전까지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농협 하나로유통에 과징금 6억 원과 함께 재발방지 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농협유통에는 과징금 1억80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농협 하나로유통 및 농협유통이 앞으로 불공정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총 7억8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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