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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63명 첫 대체복무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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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대전교도소서 3주간 교육

대전·목포교도소서 36개월 보조업무

월급·휴가 등 처우 현역병과 같아

8일 이상 이탈땐 대체역 취소·형사처벌


한겨레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지난 7월15일 서울지방 병무청에서 첫 전원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 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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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앙이나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63명이 26일 처음으로 교정시설 대체복무를 시작한다.

병무청은 26일 낮 1시 대전교도소의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대체역 제도를 도입한 이래 첫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체역은 2018년 6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는 않지만 병역법을 개정해 대체복무를 병역의 종류에 포함하라’는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제5조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도입된 새로운 병역의 종류다. 종교적 신앙 등에 따라 현역 등 복무를 대신해 병역을 이행하는 대체복무제도로,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병역법 개정안 등이 통과하면서 시행됐다.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거쳐 대체역으로 편입된 대체복무요원은 교도소 등 대체복무기관에 소집돼 복무하게 된다. 지난 6월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구성된 뒤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모두 626명이다.

26일 처음 소집되는 63명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로, 모두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람들이다. 병무청은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편입신청을 한 이들이 대체역법에 따라 심사 없이 대체역 편입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3주 동안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뒤 대전교도소와 목표 교도소에 배치된다. 여기서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하며 급식, 물품, 보건위생, 시설 관리 등의 보조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 현역병과 동일한 수준의 월급, 휴가 등 처우를 받는다. 복무 중 근무 태만이나 복무 이탈한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이탈일수의 5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연장해 복무하게 되고,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여에 복무하지 않은 사람은 대체역 편입이 취소돼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병무청은 내달 23일 42명이 2차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 예정이며, 내년도 소집 인원 및 일정은 국방부 및 법무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오늘은 대체역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첫 대체복무요원을 소집하는 날이자, 과거 종교적 신앙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병역제도의 틀 안에서 합법적으로 병역을 이행하게 된 매우 뜻깊은 날”이라면서 “소수자의 인권과 병역의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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