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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하나로마트가 납품업자들에게 계약서를 내주지 않은 채 물품 먼저 공급받는 불공정 관행을 수년간 거듭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 쪽은 뚜렷한 이유없이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의 판매장려금을 받아온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농협중앙회 자회사인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이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면서 납품업체들로부터 사전에 계약서 발급없이 물품을 납품받는 등의 부당행위를 하다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7억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의 자회사인 농협하나로유통은 지난 2017년부터 이듬해까지 633개 납품업체로부터 744건의 물품을 공급받기로 했다. 하지만 물건과 돈이 서로 오가는데도 거래품목이나 거래방식, 기간 등이 명시된 계약서조차 없이 거래가 시작됐다. 또다른 자회사인 농협유통도 2015년부터 3년여간 비슷한 방식으로 130개 업체와 22간의 직매입 등 거래를 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6조1항과 2항)은 농협같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계약 체결과 함께 구체적인 계약내용과 양쪽이 서명한 서면계약서를 주고받도록 정하고 있다. 이들 두 업체는 나란히 농협의 자회사로 대형마트 10여곳, 슈퍼마켓 30여곳을 운영하며, 나란히 ‘하나로마트’를 점포이름으로 쓰고 있다.
이들이 하나로마트에서 일하는 종업원을 계약서없이 납품업체로부터 파견받은 것도 문제가 됐다. 농협하나로유통이 2015년부터 3년간 15개 업체에서 1명씩, 농협유통이 54개 업체에서 276명의 종업원을 이런 방식으로 근무시켰다. 대규모유통업체들은 자사 매장에서 납품업자의 물품을 홍보하기 위해 직원을 파견받을 수 있지만, 반드시 인건비 분담이나 현장 근무조건 등을 사전에 정해둔 약정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갑’의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 직원들을 함부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
아울러 공정위는 하나로유통이 신규입점한 77곳 업체들이 자사의 물류센터를 이용하도록 한 뒤, 이를 통해 매출이 늘었다는 명분으로 업체들로부터 ‘성과장려금’ 22억1200만원을 받았던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농협하나로유통과 농업유통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6억원, 1억8천만원 등 모두 7억8천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도 내렸다. 공정위는 “농협 쪽이 제재 뒤 피해방지를 위한 거래시스템을 개선하기로 약속하는 등 납품업자들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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