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시스 |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별세하면서 삼성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주축으로 한 ‘이재용 시대’가 본격 개막했다. 2014년 5월 이 부회장이 쓰러진 이후부터 이 부회장이 사실상 삼성을 이끌어 오긴 했지만, 향후 지배구조 개편 방식과 시점에도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계와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이 회장은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지분율 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900주(0.08%), 삼성SDS 9701주(0.01%), 삼성물산 542만5733주(2.86%),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 등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23일 종가기준 약 18조2251억원이다.
이 회장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만 상속해도 세금 부담이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게다가 삼성전자의 최대주주인 삼성생명 등과 특수관계인인 상황 등을 고려하면 경영권 할증률 20%가 추가로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법률에 따라 성실하게 증여·상속세를 납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계기로 주주회사 체제 등 지배구조 개편에 들어설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그룹 핵심기업인 삼성전자의 경우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이고, 삼성물산이 삼성생명 지분을 약 20% 보유하고, 또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실질적 최대주주 역할을 하며 경영권을 갖춘 체제다. 이 회장이 보유하던 주식 중 상당수를 처분한다고 해도 현재 지배구조의 틀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서 별세했다. 향년 78세. 유족으로는 부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사위 김재열 삼성경제연구소 사장이 있다. 사진은 지난 2012년 7월 29일 이건희 회장 가족이 영국 런던 올림픽파크의 아쿠아틱스 센터에서 열린 2012 런던올림픽 남자 자유형 400m 결승을 참관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다만 여당에서는 삼성 지배구조와 맞물린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지분을 총 자산의 3% 외에는 모두 매각해야 한다. 이 보험업법 개정을 감안해 추후 지배구조 개편을 염두에 두고 이 회장의 주식을 처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 부회장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과 국정농단 뇌물혐의 파기 환송심 등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배구조 개편을 단기간에 추진하기보다는 장기 과제로 설정해놓고 순차적인 로드맵에 따라 시행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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