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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윤관석 의원, 일반지주사 CVC 소유 허가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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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장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윤 의원은 일반지주회사가 자회사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신기사) 형태의 CVC를 보유해 벤처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허용하고 이 CVC가 투자하는 벤처기업의 지주회사 계열편입 유예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신 ▲일반지주회사가 CVC 지분 100%를 보유하고 ▲CVC 부채비율을 200%로 제한하며 ▲투자업무 외 기업 신용공여 등 타 금융업무는 금지하도록 했다. ▲일반지주사 자회사 CVC가 조성하는 투자조합에 계열사 외 외부자금 조달을 제한(40%까지만 허용)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로 인한 산업자본의 타인자본을 활용한 무분별한 팽창을 방지토록 했다.

또 ▲금융계열사나 총수일가의 CVC 조성 펀드 출자를 금지하고 ▲CVC의 총수일가 지분 보유 기업이나 계열사에 대한 투자는 물론 타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한 투자까지 금지해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를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해외 투자의 경우 CVC 총자산의 20% 이내로 제한 허용했다. 해외 유망 벤처회사에 대한 전략적 투자는 허용하되 해외투자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지거나 해외계열사를 활용한 총수일가 사익추구가 만연하는 것을 제한했다.

이 외에도 편법 승계 등 총수일가 사익추구나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한 당국의 관리〃감독을 위해 ▲CVC 출자자 현황 ▲투자내역 ▲자금대차관계 ▲특수관계인 거래관계 등의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영인, 김교흥, 박찬대, 이상헌, 이성만, 임종성, 정일영, 허종식, 홍성국, 홍정민 의원 등 10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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