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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최근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환테크 상품으로 소개하고 있는 외화보험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외화보험 상품 판매때 환율·금리 변동위험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하는 등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지급이 모두 외국통화로 이뤄지는 상품으로 현재 달러보험과 위안화보험이 판매되고 있다. 특히 최근 저금리가 지속됨에 따라 환율상승 기대감과 보험사의 신규 수익원 창출 유인이 맞물리면서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판매액은 7575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판매액 9690억원의 78%에 이른다.
금융당국은 환율·금리가 바뀌면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로 전가될 수 있고 상품구조가 복잡해 외화보험 판매때 보험사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보험사는 환율·금리 변동위험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하거나,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환테크 상품으로 소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융당국은 외화보험 가입때 △상품특성 △환위험 △금리위험 △적합성 판단 등 4가지를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외화보험은 기본적으로 환테크 상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환율이 변동하면 납입 보험료·만기 보험금이 달라지고 금리에 따라 만기 보험금 등도 변동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고객은 외화보험이 자신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인지 지정인 등의 도움을 받아 명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권했다.
금융당국은 현장검사 등을 통해 외화보험 판매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의심 또는 적발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엄중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향후 실태조사 등을 거쳐 필요하면 제도개선도 검토한다.
이학렬 기자 toots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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