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하나로마트 홈페이지 |
농협 하나로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부당하게 장려금을 받고, 거래 시작 전에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는 등 갑질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적발해 과징금 총 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은 농협중앙회 소속 농협경제지주의 유통자회사로, 공동브랜드 ‘하나로마트’를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농협하나로유통은 2015~2018년 기간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총 77개 납품업체로부터 부당하게 22억1200만원을 받았다. 농협하나로유통의 물류센터를 거치는 형태로 물류배송 방식을 전환한 납품업체를 상대로 ‘대량발주로 납품업체 수익이 늘어난다’는 논리로 장려금을 받은 것.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물류배송 방식 전환으로 납품업체 매출이 늘어난다는 것이 검증된 바 없는데 성과장려금을 일률적으로 내도록 했다”며 “실제로는 물류배송 방식을 바꾼 후 매출이 줄어든 납품업체도 꽤 많았다”고 말했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17~2018년 633개 납품업자와 744건 계약을 맺으면서 거래 형태·품목 등이 명시된 계약서를 거래 시작 전까지 교부하지 않았다. 2015~2018년에는 15개 납품업체로부터 각각 1명씩 종업원을 파견 받아 자사의 신촌점 매장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인건비 분담 여부 등 필수사항이 포함된 약정을 맺지 않았다.
농협유통은 2015~2018년 130개 납품업체와 223건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를 거래 시작 전까지 교부하지 않았다. 2015~2017년 54개 납품업체로부터 총 276명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사 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하면서 필수사항이 포함된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권순국 과장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후 두 업체는 법 위반을 시정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유통업계 현실을 고려해 대규모유통업자의 고질적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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