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공정한 수탁·위탁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이달 26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신청받는다. 본사(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또는 지방사무소)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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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은 지난해 매출액 중 위탁거래액이 100분의 20이상이고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 또는 어음 대체결제방식(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구매론 등)으로 결제했으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위탁기업이다.
중기부는 신청기업에 대해 올해말까지 서류심사와 현장검증 등을 거쳐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우수기업 확인서 발급과 함께 ▲상생협력법 위반으로 부과된 벌점에 대한 경감(2점, 최초 1회) ▲정기 수탁·위탁거래 실태 조사 면제(2년간) ▲병역지정업체 추천 평가 시 가점(1점) 부여 ▲신용평가 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신용평가시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공정거래 문화 확산에 관심을 갖고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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