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CI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총은 23일 전달한 의견서를 통해 "현재도 사업주 및 원청이 책임과 관리범위를 넘어서 안전·보건규정을 모두 준수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종합적 고려 없이 더욱 포괄적으로 사고의 책임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살펴보면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함) 및 경영책임자(법인의 대표이사와 이사), 법인에게 유해·위험방지 의무를 포괄적으로 부여하고 ▲원청에게도 하청과 공동으로 유해·위험방지의무 및 사고의 책임을 부과하며 ▲유해·위험방지의무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상(사망·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아래와 같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법인에게 형사책임과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총은 이미 현행법으로 사고가 나면 사업주가 처벌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법안이 제정되는 것은 중복처벌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주 처벌형량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며, 사업주 처벌을 강화한 개정산안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더 강하게 처벌하고자 처벌수위를 더 높이는 것은 기업에 대한 과잉처벌이며, 산재예방 효과의 증대도 기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이법 법률이 제정될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CEO 기피현상만 초래하는 등 기업의 경영활동만 위축시킬 우려가 큰 만큼 법률안 제정에 반대하며, 처벌강화 입법은 개정산안법의 적용상황을 평가한 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