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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 혜택…우수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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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 질서 확립

아시아경제

자료=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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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수·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수·위탁거래 우수기업 모집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내달 20일까지다. 신청대상은 2019년도 수·위탁거래 실적이 있는 위탁기업이다.


2019년도 매출액 중 위탁거래액이 100분의 20 이상이고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 또는 어음 대체결제 방식으로 결제했으며,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등 선정요건을 충족한 기업이어야 한다.


중기부는 신청기업에 대해 올해 12월18일까지 서류심사와 현장검증 등을 수행한다. 12월31까지 우수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기업에 대해 우수기업 확인서를 발급한다. 또 ▲상생협력법 위반으로 부과된 벌점에 대한 경감(2점, 최초 1회) ▲정기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2년간) ▲병역지정업체 추천 평가 시 가점(1점) 부여 ▲신용평가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신용평가 시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수·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 제도는 2008년 도입됐다. 지난해까지 총 77개 업체가 선정됐다.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수·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공정거래 문화 확산에 관심을 갖고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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