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자에 계약서 안주고 거래…종업원도 파견받아"
공정위, 농협하나로유통·농협유통에 과징금 부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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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농협중앙회의 유통 계열사들이 납품업체 종업원을 제멋대로 부리고 금전을 빼앗는 '갑질'로 총 7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농협경제지주 자회사인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6억원, 1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두 회사 모두 납품업자에게 물품공급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채 거래를 개시했으며, 인건비 분담 등의 필수 약정도 체결하지 않고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근무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협하나로유통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약 3년반 동안 성과 장려금의 명목으로 납품업자로부터 22억1200만원을 수취했다. 합법적으로 장려금을 받기 위해선 판매촉진 목적에 부합해야 하지만 이와는 무관하게 일정률(1.5%)의 돈을 가져갔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법위반사업자인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이 재발방지와 납품업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약속했다"며 "향후 이들과 거래하는 납품업자들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se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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