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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외화보험 소비자 주의보…금융당국 "환율·금리 변동시 피해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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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환테크 상품 아냐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

뉴스1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2018.4.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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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저금리·환율변동 기대감으로 고수익상품에 투자하려는 심리와 보험사의 신규 수익원 창출 유인이 맞물려 외화보험 판매가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환율·금리 변동시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화보험 판매액은 9690억원으로 지난 2017년 3230억원의 3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7575억원이 판매돼 지난해 전체 판매액의 78%에 달했다. 외화보험 판매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외화보험은 보험료와 보험금이 원화 환산 시점 환율에 따라 변동되고 일부 상품의 경우 투자대상 해외금리를 기초로 만기환급금 적립이율이 결정되는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다. 특히 환율·금리 변동시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로 전가될 수 있어 상품 설명 및 판매시 보험사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환율이 상승하면 납입 보험료가 증가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환율이 하락하면 보험금의 원화가치가 하락해 수령 보험금이 감소하는 구조다.

또 외화보험 중 금리연동형 상품의 경우 투자대상 해외채권의 수익률을 반영해 주기적으로 적립이율이 변동돼 만기보험금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보험기간이 5~10년으로 장기인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지급되는 만기보험금이 현재 예상 수준보다 감소할 수 있는 것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 구조의 특성을 감안하면 판매시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수 있다. 이미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외화보험을 환테크 상품이며 환차익을 시현할 수 있는 재테크 수단으로 소개하고 있는 사례가 나오고도 있다. 그러나 외화보험은 보험금 지급시점이 특정돼 계약해지 외에는 환율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안이 없고, 해지시 환급금액이 원금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외화보험 불완전판매에 따른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외화보험은 기본적으로 환테크 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65세 이상 고령 고객은 외화보험의 특성과 위험요인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외화보험 판매 보험사가 이번 소비자 경보 발령 내용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한편 현장검사 등을 통해 위법행위가 의심되거나 적발되는 보험사에 대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했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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